이번 년도에 대략 수입이 $5000정도가 늘어서 얼마나 떼어가려나 걱정 했는데
RRSP의 위력이 이정도였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살 생각이 없다면 RRSP는 That's NO NO 겠지만...
Studio Tax 2013 (Click) 은 한번 해봤으니까 Web based인 제품을 한 번 테스트해봤다.
Online product중에 H&R Block Tax Software를 골랐는데 잘 고른 듯 하다.
유저 인터 페이스도 괜찮고, 내가 좋아하는 편안한 색이라 더 마음에 ... 후후.
* 시작전에 주의점 *
Online은 Desktop Product와 다르게 모든 정보가 바로바로 저장이 안된다.
뒤로 돌아가야하거나 다른 메뉴 항목을 보려고 클릭하기 전에
항상 Next 버튼을 눌러서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를 저장한 후 Back으로 돌아가자.
File Online에서 New? Start Now를 클릭하면 Sign up을 할 수 있다.
가입 후 Sign in 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Creat a New Return을 클릭하자.
작성은 꽤 간단하다. T4에 적힌 항목만 채워 넣으면 된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만 집고 가기로...
Province or territory of residence라는 부분을 보면,
항상 December 31, 20xx년도로 갈린다. 그 날까지 머물렀다면 그 주의 residence인거다.
투표 등록. 뭐 Yes로 하나 No로 하나
어짜피 할 권한도없고, 상관없으니 Positive로 ㅋㅋㅋ
Are you applying for the GST/HST credit?
분기마다 4번 지급 (참고 Click)
이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한다. 다음 Tax return까지 계속 머무를 예정이면 상관없는데
그 전에 돌아갈꺼면 출국 전 국제 공항의 Tax Refund for Visitors to Canada에서 환급받으면 된다.
Yes하고 받으면 한국으로 고지서가 날아와 벌금+이자(받은 날로부터)와 함께 토해내라고 한다.
난 이자가 붙는게 더 화가나 ㅋㅋㅋ
이번에는 RRSP를 사용해 봤다. 없으신 분은 패스! (자세한 설명은 본문 하단의 설명 참고)
고소득도 아니고, 다들 그런지는 몰라도 난 매해 깔짝 깔짝 $1-200 씩 Balance Owing이란다.
결혼을 하든가 애를 키우든가 해야지 ㅋㅋㅋ. 자 Deduction, RRSP contribution을 클릭해 보자.
작년에 받은 Notice of Assessment를 보면 항목들이 나와있다. 채우자.
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훅 늘어났다.
(주변인들은 비슷하게 월급받으면서 RRSP도 없이 나보다 훨씬 많이 받던데... 뭐가 달라서지?)
Do you want the Refund be transferred to next year's instalment account?
CRA 링크 (Click) , 참고 링크 1 (Click) , 참고 링크 2 (Click)
사업자도 아니고, 전혀 해당안된다 싶으면 . No를 택하고 Direct deposit 받으면 된다.
이건 받은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기록을 위해 적어 봄)
Box 14에 Income code 43라고 적혀있는데,
일단은 CRA 홈페이지를 참고 (Click) 하니 deduction을 claim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저런일에 몸 담은 적도 없고, CRA님들아! 뭘 어쩌란거?
CRA가 시키는대로 box 14에 income으로 늘렸더니?
Dedection 운운하더니 인컴이 늘어나서 도리어 $17불을 뜯겼다.
언제나 그랬듯이 CRA에서 알아서 나중에 계산 다시해서 주겠지.
(모를 때는 항상 결과를 받아보고 문의하는 편...)
시작부터 당연히 챙겨야하는 거지만!
적어도 끝나기 전에 꼭 SIN 넘버는 체크해야한다.
나중에 못바꾸니 다시 처음부터 해야한다.
일단 보관용도로 PDF로 저장해두고,
Netfile로 보고 (Click) 하자!
service hour이 아니라면 download를 클릭해서 .tax로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하면 된다.
못 맞추는게 더 어렵겠지만...
.tax로 저장했다면 Netfile로 보고 (Click)
Direct deposit (Click) 은 아래와 같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건
전화로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참에 걍 Online 등록을 해버리는게 여러모로 편할 것 같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집으로 PIN날라오는데...)
요즘 정부들이 체크를 안쓰고 계좌로 쏴주는 것을 선호하다보니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라든가 모두 Direct deposit을 추천하는 링크가 메인에 달려있다는...
RRSP Contribution and Deduction의 자세한 설명은 (Click)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를 간단히 보고가자.
Tax Free Savings Account (TFSA)는 investment의 return이나 interest등으로
인한 소득이 면세가 될 뿐만아니라 아무때나 넣고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RRSP는 tax deduction에 관련되어있다보니 purchase of a house 말고는 출금에 굉장히 제한적이다.
(어짜피 한국인의 대부분이 자택마련 저축은 충분히 하는 편이니...)
또한 contribution은 income에 따른 limit이 있기 때문에 (18%) 넘지 안도록 조심해서 관리해야한다.
전엔 RRSP가 $1000 정도 밖에 없어서 간신히 balance owing만 면했을 뿐이다보니
RRSP and PRPP deduction이 refund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는 부분을
알 수가없어서 스킵했었는데 일단 이번엔 필요한 만큼 RRSP 금액의 반 절 정도만 deduction에 넣었다.
나중에 인컴이 좀 많아졌을 때 쓰려고 남겨놨다. Unused로 계속 accumulated되니깐.
(Tax return 프로그램으로 디테일을 출력해보면 어떻게 돌려 받게 되는지 이해가 된다.)
CRA에 가입을 하고 PIN을 우편으로 받은 후에 CRA 홈페이지에 로그인(Click)을 하고
RRSP 항목에서 찾아보면 자신이 얼마나 쓸 수 있고 남았는지 확인이 간편하다.
[For Your Information] - CRA(Canada Revenue Agency) 계정, T4, TFSA, RRSP 등 정보가 한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