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는 조건이 안맞으면 못받는 줄 알았는데
일년에 4번으로 나눠서 돌려받게 되었다.
무엇때문에 받게 된건지 letter에 설명이라도 좀 써주지.
Thanks to RRSP (이제 시작해서 $1000밖에 없었지만...), 마이너스가 될 뻔 했던
세금보고가 다행히 플러스가 되었다.
일찍 알게되서 시작할 수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감사할 뿐...
하지만 빌어먹을 $100 돌아왔네. ㅋㅋㅋ
선택란이 존재하는 아이러니 함이 있다. 뭐지?
CRA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2012 tax pakage를 클릭을 하자.
Windows를 선택하면 바로 StudioTax 2012 (CLICK)가 보인다.
프로그램 첫 화면이다.
불러오기, 새로하기, 2011년도 세금환급 (Tax Return) 가져오기
메뉴에서 자주쓰일 아이콘이다.
프린트, 작성/수정하기, 작성한 폼보기, NETFILE 파일추출(.tax파일 저장)
* 모든 파일은 C:\Users\유저이름\Documents이 기본 폴더로 저장된다.
프린트는 여러 옵션이 있는데 크게
프린트 하기와 PDF로 저장하기
정부 제출용과 개인 보관용으로 나누어진다.
새로 작성을 하면 Wizard가 뜬다.
간단하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되어있다.
* 현재 거주국가 (current country of residence)는
Tax return 뿐만아니라 모든 Visa에 관련되어서도 DEC 31이 기준이 된다.
- Dec 31일까지 또는 넘겨서 살고 있다면 current country of residence는 Canada
기타 Tax form들을 골라 추가하자.
Public transit passes (버스/지하철 패스)가
가장 궁금했는데 글 제일 아래에 FAQ 부분을 참고
T4에 있는 숫자를 다 넣고 기타 폼들의 작성이 끝이나면
paper로 되어있는 양식과 똑같은 미리보기가 작성된다.
Direct deposit은 CRA에 직접 신청하라면서 프로그램마다
이 옵션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만약에 .tax 파일을 추출하면서 에러가 뜨면
상단메뉴에서 Forms를 클릭하고 Direct deposit을
선택한 다음 위로 향한 화살표로 제거해 버리자.
신청을 하려면 프린트 해서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CRA에서 계정을 생성해서 account정보를 입력하면된다.
CRA(Canada Revenue Agency) 계정, T4, TFSA, RRSP 등 정보가 한자리에
RRSP가 있다면
작년도 CRA에서 세금환급 (Tax Return)후에 detail관련
메일을 보내준 걸 참고해서 적어주면 된다.
CRA에서 quick access를 이용하거나 계정을 만들어서
조회해보는 경우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다음 공란에는
Mar 1부터 Dec 31사이와 Jan 1부터 Mar 1사이에
contribute한 금액을 넣어주면 된다.
은행에서 RRSP reciept를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3월 중순/말이나 되야 도착하니 빨리 신청하는 분들은
은행에서 발급받자. (인터넷뱅킹은 안 됨)
CRA(Canada Revenue Agency) 계정, T4, TFSA, RRSP 등 정보가 한자리에
아래는 2012년 CRA에서 보내 준 statement이다.
A와 B가 있으니 그대로 적으면 된다.
모든 작성이 끝나면 상단 메뉴 우측에 NETFILE을 클릭하자.
작년에 한참 고민했던 것. non-resident가 뭐지? 시민권자?
제일 마지막 글 FAQ를 참고하자.
원하는 폴더를 지정해도 된다.
끝났다!!! T4가 2장이라 시간이 꽤 걸리겠네 했지만
이래저래 스샷까지 저장하면서도 30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솔직히 우체국 갈 필요도 없어서 더 해피한 듯 ㅋㅋㅋ
CRA 계정에서 바로 확인도 가능하다.
2주가 걸린다지만 3월 초쯤 빨리 신청하면
3-5일만에도 direct deposit이 된다.
Certified Software for the 2013 NETFILE Program (2012 tax return) (CLICK)
- Online에서 easyCTAX Online (CLICK)으로 테스트해 보았는데
온라인이라고 나쁠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인터페이스나
편의성 면에서는Studio Tax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다운 받아야 할 일이없고 아무 곳에서나
접속만으로 할 수있다는 것은 온라인의 장점이지만...
그리고 당연한 말로 계산 결과는 똑같이 나왔다 ㅋㅋㅋ
인터페이스는 아래와 같다.
작성이 끝나면 Preview로 확인이 가능하고,
Tax return을 눌러서 PDF로 개인 보관하거나
NETFILE용 파일 (.tax)로 저장이 가능하다.
NETFILE (CLICK)
xxxxx.tax파일을 저장했다면 마지막으로
파일을 CRA로 보내는 작업을 하자.
처음 세금환급 (Tax Return)하거나(못하는 걸로 아는데? 뭐지)
Direct deposit정보나 개인 정보가 바뀌지 않았다면
Proceed with NETFILE로 진행하면 된다.
정보의 수정은 무조건 전화로만 가능하다.
청천벽력이라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Balance owing = $138 !!!!!!!!
일 적게하면 지원해주고 일 많이 하면 뜯어가는!
첨에는 나도 $72.97이었다가 $138까지 owe했다고 나와 놀랬지만
RRSP의 구제로 쥐꼬리 만큼이라도 받게 되었다.
흔한 일이라고 하는데 나에겐 자비를...
세금환급 절차가 끝나게 되면 confirmation number가
주어지고 프린트를 해 놓을 수 있다.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 - 2012 (CLICK)
- 기본적인 가이드이다. 방대해서 읽기는 귀찮지만
간혹 헷갈릴 때 꽤 도움이 된다.
Non-residents, immigrants and emigrants (CLICK)
CRA account로 확인한 결과 2011에 immigrant로
분류가 되어서 세금환급 (Tax Return)이 되어있다.
- immigrant(캐나다 이민자), emigrant(타국으로 이민자)는
쉽게 알겠는데 resident 이게 정말 헷갈리게 했다.
캐나다에서 머문지 183일 이상이면 resident이다.
이하라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자.
2012 Income Tax and Benefit Package (for non-residents and deemed residents of Canada)
Line 364 - Public transit amount (CLICK)
- 버스, 지하철 교통카드/패스 credit 신청도
만만치가 않다. 일단은 현금화가 안될 뿐더러
신청을 하려면 아래의 조건이 있다.
역에서 영수증을 받을 생각을 했겠냐고 -_-;
GST/HST credit (CLICK)
작년에 몰라서 안했고 주변인들이 다들 신청하는거라고 해서
첨에는 Canadian만 신청하는 건가보다 했는데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나이가 19이상이거나,
결혼했거나 동거인이 있었거나/있거나,
또는 부모이거나/였거나, 자녀가 있었거나/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