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참고글들
[For Your Information] - 세금 환급 (Tax Return in Saskatchewan, General)
[For Your Information] - 세금환급 (Tax Return), 2년차에는 더 간편한 넷파일 (NETFILE)
[For Your Information] - 세금환급 (Tax Return) 3년차, 이번엔 Online 프로그램으로, RRSP를 이용해 왕창 환급받자.
May 26
2013, 2014 Reassessment done
참 오래도 걸린다. 어쨌든 승리한 기분 ㅋㅋㅋ
SLITC로 59.75 refund한 게 아직 반영이 안되었다니 참 캐나다 어쩌냐... 전화 넣어야겠군.
Apr 16
A request to return Saskatchewan low-income tax Credit(SLITC) due to the eligibility change
미치겠다. 올해 돈 엄청 손해보는구나... Ontario 세법 빨리 공부해야겠다.
그래도 Goods and services tax (GST)라도 그대로라는 것만으로도... 후.
Apr 11
CRA의 Schedule 7과 RRSP 관련 요청서류 발송.
- 아 정말 귀찮게 한다. CRA Online으로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다는 건
어짜피 지들도 기록 다 가지고 있는건데 왜 자꾸 요청질이야?
13일에 발행한 걸 난 3월 31일 떠나는 날 받았다고...
20일의 서류 준비/발송 기간을 주었지만 이해 하겠지?
Mar 2
Reassessment 결과, RRSP 금액 재수정/전송
Balance owing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704.98) unused RRSP 금액 추가, 수정요청
아 정말 돌겠네 ㅋㅋㅋ 결혼을 하든가 해야지 돈 엄청 뜯어가네...
기다림...
Feb 20
2014 Notice of Assessment, Online에 뜸
입력 오류로 Total income이 0으로 전송되어 Change my return으로 수정 요청
먼저 세금환급 (Tax Return) 대한 기본지식들!
2015년 세금환급 (Tax Return) 시기가 왔다.
종이와 펜은 구시대의 유물! Online, windows/Mac, 또는 Mobile 기기를 지원하는
Netfile program을 이용해 간단하게 끝내보자!
2015년 2월 9일부터 2016년 1월 15일까지 2013과 2014의 인컴텍스와 베네핏 리턴을 file할 수 있다.
Step 1 : 사용할 Netfile program(Click)을 고르자.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처음보는 Tax 프로그램을 선택!
GenuTax 직접 링크 (Click)
- 윈도우를 기준으로 작성, 사용하는 OS를 클릭하면 다음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설치법도 설명되어있다.
Step 2 : T4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에 입력하자!
T4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다음 글을 먼저 읽어보자.
질문 중에 애매한 용어
Deemed resident, deemed non-resident in 2014 (Click)
2014년에 183일 이상을 캐나다에서 거주(deemed resident)를 했는지
또는 안했거나 떠났는지(deemed non-resident)를 묻는 것이다.
RRSP가 있다면
Unused RRSP contributions에 최대 deduct 가능한 액수가 표시된다.
이번 년도에 Balance owing이 많아서 부담된다면 낼 돈을 줄여보자.
시작은 항상 나의 정보를 입력하면서!
작년, 2013년도 return이 있다면 예전 것 부터 순서대로 filing해야한다는 문구
하다보면 모르는 용어들이 자주 보이지만 꽤 설명이 잘 되어있다.
Yes, No를 고른 후 Next로 계속 진행하면 된다.
이거 상당히 맘에 든다. 드디어 email로 모든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GST/HST는 이젠 CRA가 알아서 계산해서 돌려주는 걸로 바뀌었다.
SLITC는 GST/HST와 원래 합산되서 나오는거 아녔나?
[For Your Information] - Saskatchewan low-income tax credit (SLITC), Low income 보조금이 뭘까?
이번엔 영주권이 위험해서 RRSP를 잠정 스탑시켰더니 돈 내라는 문구가... 솔직히 항상 그랬는걸 뭐...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누르자. 실수하면 귀찮게 CRA에 전화해서 처리를 해야한다. (Step 3 참고)
Step 2-1 : 한국에 나와있어서 T4를 발급 받을 수가 없다거나 회사에 연락하기조차 귀찮다면?
워홀 등 1년차 세금환급(Tax Return)하는 사람이라면 방법은 하나다.
CRA e-Services (Click), 1-800-959-8281에 연락해서 past employer를 track down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직접 T4를 요청해야한다.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email은 안되고 모든 절차는 우편으로 해야한다는게 함정.
주소를 문의해서 워드로 회사주소와 자신의 근무기간과 신넘버를 적어서 보내면 조사 후에 보내준다.
Netfile 유저(가입하려면 2번째 Tax return 때부터 가능)들은 온라인으로
전 년도 T4들은 물론 RRSP/TFSA나 Benefit들까지 간단하게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0년전까지 T4등의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다.
Step 3 : Netfile, 최종 점검 및 CRA 수정 요청
Netfile에 접속해서 잘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자.
올해에는 일반 우편 대신에 Online mail(Email)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제일 맘에 드는 ㅋㅋㅋ
Direct deposit이 될 어카운트를 새로 지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Tax return은 file해버리는 순간 해킹의 우려 때문에 한번 제출하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만약에 실수로 서류를 빼먹거나 해서 제출했다면 CRA e-Services (Click), 1-800-714-7257로 문의를 하자.
- 상당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아예 백지(신넘버와 이름은 있어야한다 ㅋㅋㅋ)로 내건 한 두개가 빠졌던
어짜피 CRA에서 대신 입력해서 1-2주 정도 후에 Notice of assessment를 보내주기 때문에
(우편이든 email이든 신청한 곳으로) 확인을 해보고 오류가 있었을 때 그 후에 정정 요청을 하면 된다.
물론 Direct deposit과 함께 되겠고,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있다.
Step 3-1 Notice of Assessment 검사와 수정요청
실수 또는 에러로 입력 몇 가지가 빠진 경우에 수정요청을 할 수 있다.
2014 Notice of Assessment가 도착한 후에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면 메일을 받은 후에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하자.
2014 Notice of Assessment가 도착을 했다.
아... 수정 하나도 안되어있네... 나중에 세금 떼어먹었다고 벌금 물게할거면서 ㅋㅋㅋ
수정 요청을 위해서 Change my return을 클릭하자.
소수점 뒤자리는 빼야한다는 경고가 뜬다. 센트단위는 빼자.
Submit을 하면 다음장에 세부적으로 더 입력을 할 수 있다.
EI와 CPP도 입력을 하자.
최종 확인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