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만에 Ottawa에서 연락이 와서 Rehab fee를 내라고 하고 처리를 끝내던데
Ottawa로 보내야 빠른지 추가 서류를 요청했던 Sydney로 보내야 할지는 모르겠다.
사면 신청 조건
아래에 언급되어있듯이 사면을 신청하려면 형이 끝난 후 5년이 지났어야하고,
캐나다 내에서 또는 밖에서 rehabilitation 신청이 가능하다.
사면 전에는 입국 자체가 안되는 것이 맞지만 캐나다 내에서라는 항목이 언급이 되어있어 아이러니하긴하다.
사면으로 간주(deemed rehabilitation)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판단 되어지는데
10년 내 한 건의 기소, 5년 내 두 건 이상 약식 판결, 또는 캐나다 법률상 10년 형 미만인지를 본다.
적어도 구형 후 10년이 지나야하고, 캐나다 법률상 중범죄가 아니어야하고,
심각한 재산피해, 무기와 관련 또는 인명 피해에 관련이 되어선 안된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크게 당해버릴 뻔 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실효형 포함되어야하는지 모른 상태로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다)
발급받아 범죄경력에 해당없음을 확인한 후 공증해서 제출을 하였고,
캐나다 이민 서류중에 IMM5669에 범죄사실이 있느냐는 항목들에 No를 체크한 상태로 보내게 되었다.
이민 신청서 작성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그로인해 이민 거절사유 중 자주 등장하는 사례를
내가 이미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다.
1. 이전 범죄기록으로 인해 캐나다 입국거절사유가 있는데 처음부터 위증을 하고 불법입국을 한 점.
2. 이민 Application에 거짓정보제출(Misrepresentation).
상황판단이 끝난 후에 불법입국보다도
IMM5669에 위증이 된 상태여서 상당히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사면신청을 하더라도 서류가 읽혀지기도 전에 끝장 나는 사람들의 사례가 꽤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엔 요청서류 제출은 물론,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하는데
캐나다 거주시, TRP(Temporary Resident Permit)를 신청해서 계속 사면진행
또는 한국에 돌아가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
일단 거절당하면 지금까지의 시간도 아깝고, 영주권도 새되는게 아쉽긴하지만
캐나다에 꼭 있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도 아니다보니
시간이 더 걸리면 TRP 신청안하고 work permit이 내년에 끝나면 연장신청해보고 그것마저
거절나와버리면 한국으로 일단 돌아가서 쉬다가 다시 나올 계획으로 일단 마무리...
ICCRC 홈페이지(Click)에서 메인 중앙에 RCIC#에 번호를 적어 확인하자.
아래 순서는 첫번째(같이 작업한 곳) 빼놓고는 그냥 연락해봤던 순서대로 적었다.
답변의 성실함이라든지 서비스의 좋고 나쁘고의 순서가 아니다.
이민 컨설팅 업체
Hanwood Emigration Inc., Jangjoo (Jay) Choi (ICCRC : R409111)
Phone: (403)774-7158 (070)7885-5588 Fax: (866)695-7331
대행료 : $1050 (GST 5%<50$>부분 위임, 신청서 작성)
- CN 드림에서 꽤 자주 읽었던 컬럼을 쓴 분이라 제일 신뢰가 가서 Legal advice & 진행 의뢰.
GOOD MORNING IMMIGRATION CONSULTING Inc., Yisong NAM, RCIC (#R509760)
E-mail: yisong4imm@gmail.com or yisong@gmibc.ca
TEL. 604-540-8007 / FAX. 604-200-0067 / Freecall from Korea: 070-4498-0676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Juchan (JC) Choi (ICCRC : R409087)
Email : jc@westcanimm.com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대행료 : $1500 (전 위임, 신청서 작성 및 공증번역 등)
가온컨설팅 Gaon Consulting, 블로그, 이은주
Email : rohlee01@naver.com Tel : 070-8246-5853 Fax : 070-4369-9330
상담료 5만원(향후 수속 시 수속료로 인정)
JC WINs INC., Ji-Yung Jennifer Choi (ICCRC R409095)
Email : jc@jcwins.com tel:1-204-942-7065/070-8268-7065 fax:1-204-489-8033
134-99 Scurfield blvd. Winnipeg, MB, R3Y 1Y1
대행료 : 세금포함 $2100 (번역공증 미포함)
와이앤케이 이민컨설팅, 캐나다/퀘벡 김호성 이민변호사
이메일 : ynkconsulting@gmail.com
대행료 : 계약금 99만원, CAD$3,500 (번역비용 및 정부수속료는 별도)
공인 번역
김훈정, Hoon Chung Jackie Ghim, J&S 공인 통/번역
주소 : 206-1037 Ridgeway Avenue, Coquitlam, Coquitlam, V3J 1S6
전화 : 778-883-7883
공인번역 서류당 $20-25, 먼 지역은 e-interac으로 배송비용 포함해서 보내면 된다.
- 이분께 번역을 의뢰했는데 상당히 빠르게 처리해준다. 또한 ,정확하고 깔끔한 번역에 상당히 만족
윤기찬 퀘벡주 법무부 공인 번역, 통역사 (Accredit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by the Ministry of Justice of Quebec)
(514) 529-6747 (Montreal 이외지역은 이메일로) yunekichan@hotmail.com
공인번역 서류당 $50